불평등한 기후위기, 불평등한 주거
불평등한 기후위기, 불평등한 주거
  • 기고=김수진
  • 승인 2021.12.06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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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으로] 36.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김수진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른들이 만들어놓은 ‘기후위기’라는 재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아동들이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받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인 안전망이 시급하며, 우리 아동들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두는 것에서 사회의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른들이 만들어놓은 ‘기후위기’라는 재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아동들이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받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인 안전망이 시급하며, 우리 아동들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두는 것에서 사회의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재난문자가 끊이질 않는다. 이 추위의 원인은 '우랄 블로킹'이라고도 불리는 지구온난화 현상이다. 기온 상승으로 극지방을 감싸는 제트기류가 힘을 잃어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날로 심해지는 폭우, 폭설, 폭염, 가뭄, 한파 등 현상을 우리는 ‘기후위기’라고 칭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전국 평균 한파 일수는 3.6일이다. 10년 단위로 비교해보면 최근 30년 평균 한파 일수(3.7일)를 기준으로 1988~1997년은 3.7일, 1998~2007년은 3.1일, 2008~2017년은 4.3일로 최근 10년간 1~12월의 전국 평균보다 증가했다. 잦아진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 질환으로 이어지며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아동에게 더욱 강한 피해를 준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실내 한랭 질환자 85건 중 59건의 발생 장소가 집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집이 누군가에게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상기후로 갑작스레 한파가 닥치면 누군가는 보일러를 틀고 난방기기를 가동하지만, 누군가는 쪽방에서 한랭 질환에 걸린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기후위기 또한 우리 사회의 공통된 위험이지만, 주거가 열악한 곳에 더욱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들을 주거취약계층이라 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기후변화에 노출되어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아동들은 기본 권리인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가스는 이미 끊겼고, 전기세 나올까 봐 아까워서, 장판은 있는데 안 틀어요.” 추위에 덜덜 떨며 주거취약계층의 가장인 승현(가명) 씨가 상담원에게 한 말이다. 아이와 함께 올겨울을 전기장판과 조그마한 난로 하나로 버텨야 하는 승현 씨네 가정은 당장 밀린 가스비를 낼 돈이 없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이미 다 써버려 덜컥 찾아온 겨울을 걱정하고 있다. 담당 사례관리자는 가정 내 아동이 발달권, 생존권의 침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최소한의 겨울용품인 외투와 이불을 지원하고, 가스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처럼 주거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주거빈곤이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보다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최거주거기준이란 주택의 면적이나 방의 개수, 전용 부엌,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놓은 것이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기후위기’라는 재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아동들이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받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인 안전망이 시급하며, 우리 아동들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두는 것에서 사회의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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