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대응, 손해배상으로 할 수 있다?
상간자 대응, 손해배상으로 할 수 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2.27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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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됐지만 이혼·위자료 청구사유...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도움말=박인욱 변호사. ⓒ박인욱 변호사
도움말=박인욱 변호사. ⓒ박인욱 변호사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자신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는 게 좋다.

박인욱 변호사는 “간통죄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2016년 정식으로 삭제됐다.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불륜 행위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간통은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로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간통죄는 그래서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행위다. 상간자에게 나의 손해를 배상받고 싶다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이때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불륜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박인욱 변호사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생기면서 불륜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문제는 합법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재판에선 효력이 없을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인욱 변호사는 “증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화 내용이나 카드 결제 명세 등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변호사에게 어떤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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