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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상보육·양육수당의 모든 것

3월부터 지원받으려면 2월 안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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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만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0~5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되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면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당장 3월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2월 안에는 신청해야한다. 특히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를 신청, 발급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보육료와 양육수당, 이에 대한 궁금증을 복지부가 제시한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자료를 토대로 해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엄마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엄마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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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A.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면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Q. 보육료, 양육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죠?

 

A.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아이사랑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아이사랑카드는 우리은행이나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중 선호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아이사랑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육아신문 베이비뉴스에 마련된 아이사랑카드 신청 페이지(http://card.ibabynews.com)를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는데요?

 

A. 기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신한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국민, 우리, 하나SK 카드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나요?

 

A.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육료 지원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Q. 발급시 수수료는 없나요?

 

A. 신청, 발급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오는 3월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며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라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복지부
오는 3월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며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라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복지부

 

Q. 언제부터 보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 3월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는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면 3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 통장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보육료 지원은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Q. 보육료, 학원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나요?

 

A. 네, 현금으로 통장계좌에 매달 입금됩니다.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보육료를 지원받으면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부담은 없나요?

 

A.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경기도 기준 약5~7만원)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해 부모 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세 보육료 단가 인상은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보육료 이외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Q.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죠?

 

A.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해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A. 맞벌이·다자녀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핫링크] 만 0~5세 무상보육 혜택 카드 신청하기 http://card.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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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2013.01.12 01:22

    양육수당
    궁금한 점들을 잘 요약해주셨

  • 엔*맘2013.01.12 00:23

    양육수당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 잘 해주셨네요.

  • 몰*맘2013.01.11 15:26

    깔끔한정리
    요기사 하나면 많은분들이 무상해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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