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통혼례 등 문화유적 활용 사업자 모집
내달 8일까지 개인·단체 대상 사업자 공모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다음 달 8일까지 문화재 활성화와 관리 효율성 제고, 전통 민속놀이 계승발전을 위해 도내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우리 문화 즐기기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문화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화유적 활용 프로그램의 경우 관리인의 활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도내 문화유적(국보, 보물, 서원, 향고, 사우, 기념물 등)을 활용해 예절교육이나 전통 민속행사를 여는 문화유적 활용 프로그램과 성년의식, 전통혼례, 전통놀이 등 향토문화와 전통 민속 연구·재현·기록화 사업으로 구분한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시·군비 2억 원 포함)으로, 사업당 지원비는 1000만 원∼3000만 원 수준이다.
도는 시·군이 타당성과 예산 부담 등을 검토해 신청하면 다음 달 중 공모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문화유적 현장에서 전통 민속놀이나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열리면 문화유적 활용과 전통문화 계승·발전,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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