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중·고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가능해진다 
서울시 초·중·고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가능해진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2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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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김경우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경우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2)은 22일,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금연구역에서 배제됐다"라며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이 학생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더 나아가 금연 유도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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