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2.25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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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14일부터 적용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3월 1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3월 1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부가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학교의 경우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5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고 함께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재택치료 개선 방안, 격리체계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결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 검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이었으며 총 2회 PCR 검사를 해야 했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정부는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월 1일부터 입원, 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대체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됐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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