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간자 및 위자료청구소송,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불륜, 상간자 및 위자료청구소송,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1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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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불륜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해야 유효, 도청 등 흥신소 이용은 법적 효력 無"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불륜은 부부 사이의 믿음을 파괴하는 행위다. 민사상으로도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불륜의 상대인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 또한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이혼소송과 별개이므로, 경우에 따라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불륜의 위자료만 청구할 수도 있다.

도움말=장수진 새강 법무법인 변호사. ⓒ새강 법무법인
도움말=장수진 새강 법무법인 변호사. ⓒ새강 법무법인

장수진 수원 새강 법무법인 변호사는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불륜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불륜 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10년이 넘지 않은 사건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효가 만료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시효를 넘기지 않고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실관계 증명에 성공하면 대개 위자료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위자료의 액수는 경우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선에서 정해진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상간자가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철저하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을 덮쳐 직접적인 증거를 밝혀내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다. 불륜 사이인 두 사람이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남긴 흔적들도 얼마든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자료여야 하며, 도·감청이나 흥신소 등 불법적인 경로로 채증한 자료들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의 직장, 주거지 등에 침입해 폭언및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장수진 변호사는 “불륜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은 의외로 넓다. 카드 결제 영수증이나 통화 및 메신저 내역, SNS에 서로가 남긴 흔적들, CCTV, 블랙박스 등까지 다채로운 자료들이 존재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증거의 법적 효력과 유불리를 꼼꼼히 파악,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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