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기고=김동렬
  • 승인 2022.03.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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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특별기고] 2.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24만 7077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 차다. 그만큼 치열했고 뜨거웠던 20대 대선이 끝이 났고,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 모든 관심과 눈이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영·유아, 교육 단체·기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자 말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문재인 정부 5년간 유아교육현장은 어느 영역보다 변화의 폭이 컸다. 사립유치원은 대통령에 의해 생활적폐로 낙인찍히고 '공공성 강화' 정책 하에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됐다.

이를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재조명해보면 납득할 수 없는 나쁜 정책이다. 세계 최저 출생률로 유아가 감소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정양육이 증가함에 따라 유치원 충원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정책을 달성하고자 단설유치원 설립, 병설 유치원 학급 증설, 매입형 유치원 시행 등 급격한 양적확대 정책을 시행했다. 

시장경제를 따르는 대한민국에서 ‘수요’가 줄었거나 줄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공급'을 확대하면 시장의 붕괴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에 국가재정으로 설립‧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은 시장경제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퇴출’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매입형 유치원 정책'은 수요‧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직원 전원해고가 발생했고 사학연금 가입자인 교직원들은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았다. 사립유치원 운영과 교육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유추되는 기본권임과 동시에 110년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제약이 발생했다.

먼저, '처음학교로' 강제 도입으로 유아선발권이 제한됐다.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으로 교육당국의 관리‧통제가 심화됐다.

'학교급식법'에 유치원 일부를 포함시킴으로써 행정업무 가중과 재정악화(영양교사 고용 의무 등)가 발생했다.

'유치원행정업무시스템'(2023년 도입 예고)으로 인사, 회계, 학사업무의 자율성이 위축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개정 영향으로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등  폐원이 어려워졌다.

'교육부 지침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따라 특성화 과정은 유아 당 1일 1과목 1시간 이내로 제한받아 학습권 침해와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나열한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유아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관은 온전히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돼 유아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새 정부에 바라는 바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유아교육을 평가하고 개선해주기를 희망한다. 특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유아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축소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

20대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유아교육 공약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공약은 '단계적 유보통합'이다.

유보통합의 이유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사 양성과정과 자격 취득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교사의 질적 격차, 시설기준의 차이로 인한 환경 격차, 사실여부를 차치하고 정부지원의 격차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일한 해결방법이 유보통합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 교사 양성과정과 자격 취득 방법에 따라 교사의 질적 격차가 발생한다면 이를 개선해 보육교사 자격도 학과제를 도입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특히,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과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의 교사양성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유아교육(학)과와 보육(학)과를 통합할 경우 전문성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시설기준의 차이로 인한 환경 격차 역시, 시설기준을 유아의 돌봄과 교육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면 해결될 문제이지 유보통합으로 경직된 시설기준을 제시해 설립의 장벽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할 이유는 없다. 0~5세 대상의 돌봄 교육기관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면 해결된다고 본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정부지원의 기준이 통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차이가 있다면 공정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격차를 해소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보다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과 민간(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격차가 훨씬 큰 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해외사례로 소개된 뉴질랜드의 유아보육교육시스템을 찾아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려는 한국의 방향과는 전혀 관계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뉴질랜드 유아‧보육기관은 '유치원', '보육서비스기관(센터)', '재택보육서비스기관', '마오리어 유치원', '플레이센터', '플레이그룹'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존재한다.

뉴질랜드 유아교육기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뉴질랜드 유아교육기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뉴질랜드 유치원, 보육서비스기관, 재택보육서비스기관이 한국과 비교하면 차례로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으로 볼 수 있다. 대상 연령도 한국과 유사하지만 교사의 경우 유치원은 100% 교사자격소유자고, 보육서비스기관의 경우는 50%이상 교사자격소유자, 재택보육서비스기관의 경우는 교사의 지원을 받는다. 뉴질랜드를 유보통합의 성공사례라고 소개하지만 오히려 한국보다 다양한 보육‧교육 기관으로 분리돼 있다. 뉴질랜드가 유보통합의 성공사례로 소개된 이유는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했다는 사실 뿐이다. 

또한, 기관 격차가 심각하다면 어린이집 취원율이 유치원보다 유의미하게 낮아야 하는데 3세 연령은 유치원이 낮고, 5세는 어린이집이 낮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만 3~5세 유아에게 기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주당 유아교육 20시간을 모든 유아에게 제공하고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지원하고 있는데, 기관중심의 지원이 아닌 학부모 중심 지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사, 기관, 정부부처의 혼란과 현장의 혼란으로 빚어지는 유아 돌봄‧교육 서비스 질 하락의 리스크를 감내할 만큼 유보통합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새 정부에 바라건대 수요자인 학부모와 유아 중심에서 깊게 숙고해 유보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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