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영양교사, 배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알고 있나요?"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알고 있나요?"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3.1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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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교육부에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사립유치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회장 박영란, 이하 한사협)는 16일 교육부에 학교급식법 개정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사협이 개정을 요청한 학교급식법 내용은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내용이다. 

한사협은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영양교사를 배치하지 못해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을 위해 인건비를 자체 부담하면서까지 부득이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는 유치원들은 교육청에서 영양교사에게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영양사에게는 인권비를 지원하지 않아 '학교급식법'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유아교육현장에서 급식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치원들은 급식 문제 뿐 아니라 영양교사 미 배치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히려 질 좋은 급식을 위한다는 학교급식법이 자칫 급식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배치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021년 10월 5일 의견문을 내고 "현재 서울 495개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가 채용된 곳은 단 1개 원뿐이다. 이를 두고 유치원 현장에서는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에 몰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식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A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영양교사 채용 공고를 수차례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다. 2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채용할 수 있으나,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교사 인건비 감당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는 대부분 유사하다. 다만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 차이는 영양과 급식 교육을 실시하느냐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영양과 급식교육을 유아발달상 별도의 교과가 아닌 담당교사에 의한 일상 통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은 자격 있는 영양사 채용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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