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개인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은 오늘 날, 이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선택지가 됐다. 하지만 이혼을 선택하는 당사자의 고충이나 고통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혼을 하기 전에는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여러가지 법률 문제를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축적하고 이룩한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의 첫 단계는 분할 대상인 재산을 특정하는 일이다. 혼인 후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쌓아온 공동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이 되며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관리, 증식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면 그만큼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을 해야 한다.
재산의 형태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포함된다. 소유하고 있는 집, 차량은 물론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사업장 내의 각종 기계, 집안 가구와 가전제품, 토지, 예금 및 적금, 주식까지 빠짐 없이 고려해야 한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분할 조건이 충족된다면 재산분할 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심지어 이러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빚까지도 모두 분할 대상이 된다.
단, 배우자가 기여하지 않은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빚 역시 형성하게 된 사유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여부를 결정한다.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방탕한 생활이나 사치 등을 위해 몰래 형성한 빚까지 분할 대상이 되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부당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한 빚이라면 부부가 함께 분할하여 부담하지만 부부 중 일방의 일탈 등을 위해 형성된 빚이라면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분할 대상인 재산이 특정된 후에는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보아야 한다.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정에서는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전업주부로 활동해 온 상대방의 기여도를 깎아 내리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운영되도록 기여한 것 역시 상당한 공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0으로 볼 수 없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되고,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40~50%까지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의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둘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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