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신질환, 무조건적 이혼사유 될 수 없어
배우자의 정신질환, 무조건적 이혼사유 될 수 없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2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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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중 배우자 아프다면 치료를 위해 애정과 정성을 다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민법 제840조 제6호(재판상이혼사유) 조문을 살펴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이 유지되었을 때 일방 배우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도움말=조철현 고운 법무법인 변호사. ⓒ고운 법무법인
도움말=조철현 고운 법무법인 변호사. ⓒ고운 법무법인

종종 배우자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병에 걸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자녀를 생각해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우울증 발생 원인이 혼인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조철현 수원 고운 법무법인 조철현 변호사는 “과거 판결을 살펴보면 부부 중 일방이 혼인생활 중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이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여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신병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하다면 상대 배우자는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하며, 노력하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고 전했다.

조철현 변호사는 “이처럼 정신병력이 있다해서 모두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치료의지 및 노력여부, 상대방의 피해정도 등 모든 상황들이 참작되어야 이혼가능여부가 판단된다.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 이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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