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은 유보통합 시기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윤석열 당선인은 유보통합 시기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 기고=김영란
  • 승인 2022.03.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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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특별기고] 13. 김영란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24만 7077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 차다. 그만큼 치열했고 뜨거웠던 20대 대선이 끝이 났고,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 모든 관심과 눈이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영·유아, 교육 단체·기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자 말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권 이행은 무엇보다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가능한데 유치원에 비해 의무교육대상인 만3세 이상의 장애유아가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어린이집은 열약한 근무여건 및 낮은 처우문제로 유아특수교사지원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베이비뉴스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권 이행은 무엇보다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가능한데 유치원에 비해 의무교육대상인 만3세 이상의 장애유아가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어린이집은 열약한 근무여건 및 낮은 처우문제로 유아특수교사지원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베이비뉴스

20대 대통령선거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개선과 예산배치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 수정해달라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유난히 안타까운 분야는 무엇보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장애영유아보육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10대 공약가운데 영유아 관련 내용으로는 ‘영유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부모급여 도입 및 단계적 유보통합실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시스템 구축’을 보게 되는데 모든 공약이 그렇듯 정책대상의 결핍에 대한 문제의식과 보완 및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이어지듯 영유아의 눈높이에서 치밀하고 신중하게 고민한 맞춤공약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당선공약에서도 유보통합 실현 공약이 발표되어서 매우 환영을 하면서도 ‘단계적’이라는 단서가 있어 적잖이 우려가 된다.

특히 오랫동안 이분화된 영유아의 유보정책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입소한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의 차별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된 대선정국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만 3세부터 의무교육대상임에도 어린이집에 입소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적 지원 및 특수교사배치부분에서 장애영유아의 차별문제를 사회전반에 알리고 법안 개정 및 언론화 등을 위해 활동해 온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의 지난 4년간의 행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유보통합을 위한 활동에 함께 동참하였으며 장애영유아의 차별없는 교육적 지원이 시행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장애영유아를 대신하여 장애영유아 학부모,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 기관, 관련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모든 장애영유아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제도인 보육⋅교육의 이원화로 인해 장애아동 당사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과 이제는 아동중심의 사고로 장애아동 의무교육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에 있든지 교사지원, 교육기자재, 이동권 보장 등 교육의 의무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실현을 위한 부처일원화 및 격차해소를 통해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다.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권 이행은 무엇보다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가능한데 유치원에 비해 의무교육대상인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가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어린이집은 열약한 근무여건 및 낮은 처우문제로 유아특수교사지원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법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하는 교사가 없어 장애유아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장애아어린이집에 지정취소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장애아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 개정과 그에 따른 에산 지원 등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장애영유아는 유치원보다 약 두 배가량의 장애아어린이집에서 특수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영유아의 진단배치기관에 장애아어린이집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장애영유아는 물론 장애위험영아의 경우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애아어린이집을 진단배치 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영유아 교육권을 이행하는 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장애유아의 경우 발달초기의 간격이 생활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 심화도 크게 벌어져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장애성인 한 사람에게 지출되는 사회적비용은 엄청난 숫자로 표면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뒷전으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장애아동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재활과 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영유아문제보다 훨씬 철저하고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분야이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장애아동 교육과 보육의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학계는 물론 현장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인수위에서의 세심한 논의와 함께 유보통합은 전 정부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고 통합절차를 이미 마친 영역도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유보통합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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