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서둘러 마치세요
2월 4일부터 주민센터,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월 4일부터 만 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부처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에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3~5세만 해당)에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 4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 0~5세 자녀를 둔 보호자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이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신청기간에 별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해야 한다.
기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자녀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 원이 지원된다.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에서 양육을 원하는 만 0~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양육수당을 신청(기존 지원대상자는 신청대상자 제외)하면 된다.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입금된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부모 등 보호자는 서비스 자격 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돼 급여가 지급된다. 단,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면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단,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봐야 한다.
복지부와 교과부는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양육수당이 양육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등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2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엔*맘2013.01.28 23:17
좋은 정보네요.
전 아직 어린이집이라 그대로 아이사랑카드를
플*워2013.01.28 17:54
감사합니다.
아이사랑카드에서 즐거운 카드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