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사실혼 이혼, 어떻게 준비하나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사실혼 이혼, 어떻게 준비하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1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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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부부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를 마련해놓을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 사회는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본다. 늘어나는 사실혼만큼 사실혼이혼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들의 의사만으로 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그 관계를 해소할 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바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법률혼이라면 서류상으로 부부임이 확인되기에 재산, 양육 등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에 대한 권익을 보장받으려면 양방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고, 사회적으로 부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혼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진다.

도움말=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JY법률사무소
도움말=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실혼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양가 가족들이 당사자들을 부르는 호칭, 결혼식장 예약 확인서 등이 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계를 입증했다면, 사실혼이혼으로 발생한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기간 동안 축적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대상은 당사자들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금액과, 혼인 후 가족 공동생활을 위해 함께 형성해 온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증여 및 상속으로 얻은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가사노동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이재용 변호사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혼 입증부터 이후 관계 해소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익을 철저히 보상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그 관계를 정리하는 때가 많으므로 양방의 경제력에 따른 재산 정도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여러 요소를 살펴 준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실혼 이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혼인 해소 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 내에 합리적인 대응법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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