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 사회는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본다. 늘어나는 사실혼만큼 사실혼이혼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들의 의사만으로 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그 관계를 해소할 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바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법률혼이라면 서류상으로 부부임이 확인되기에 재산, 양육 등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에 대한 권익을 보장받으려면 양방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고, 사회적으로 부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혼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진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실혼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양가 가족들이 당사자들을 부르는 호칭, 결혼식장 예약 확인서 등이 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계를 입증했다면, 사실혼이혼으로 발생한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기간 동안 축적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대상은 당사자들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금액과, 혼인 후 가족 공동생활을 위해 함께 형성해 온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증여 및 상속으로 얻은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가사노동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이재용 변호사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혼 입증부터 이후 관계 해소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익을 철저히 보상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그 관계를 정리하는 때가 많으므로 양방의 경제력에 따른 재산 정도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여러 요소를 살펴 준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실혼 이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혼인 해소 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 내에 합리적인 대응법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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