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가 선지급해야"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가 선지급해야"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2.01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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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비율 26.3%…유럽형 선지급제 도입 필요

통계청의 201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이혼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약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사는 문제다. 한부모가족이 비싸고 까다로운 소송을 치른 뒤,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월 최대 50만 원, 평균 20~3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양육비 이행의 문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육비 이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 필요성과 해외사례'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 필요성과 해외사례'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날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 필요성과 해외사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한부모가족은 전체가구의 9.3%로 OECD 평균 9.4%에 가깝고 일본(8.4%)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한부모가족이 당면한 문제는 '서구 복지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부모가족 중 특히 모자가구는 대표적인 빈곤집단으로 4가구 중 1가구는 빈곤가구이다. 한국에서는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관계가 거의 단절돼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더라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사람은 4명 중 1명 수준"이라며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 지원과 함께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2세 미만까지는 월 7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산정하고 이후 중고등 시기는 연 5만 원에 해당하는 자녀교육지원비(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의 역비례가 아닌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교육) 비용을 증가하는 정비례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한 전병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양육비 이행지원 방식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징수하기 이전에 국가에서 이를 선지급하는 '선지급·후징수 시스템'의 유럽형과 선지급제도가 없는 '선징수·후지급 시스템'의 영미형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당장 모든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이 어렵다면 저소득 한부모가족부터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재원이 확보되면 그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유럽형 '선지급·후징수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유럽형 선지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현주 의원실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유럽형 선지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현주 의원실

 

토론회에 참석한 허난영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은 73.7%에 이른다. 다시 말해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26.3% 정도"라면서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은 미혼부가 경제적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때 정부가 선지급하고 미혼부에게 후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혼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의 비율이 높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약 52%의 이혼 한부모가족이 양육비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미혼 한부모가족은 전체 한부모가족에 비해 월 평균소득이 훨씬 낮고 부채비율은 높아 양육비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싼 소송비용과 미혼부 혹은 미혼모의 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의 원인으로 자녀양육비 이행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날 사례발표에 나선 양육 미혼모 허나영(가명·35) 씨는 "현재 22개월 된 아이를 양육 중이다. 이혼 후 2011년 6월 소송을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진행했는데 상대방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밟아야 할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고 상대방이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아 몇 달을 기다렸다. 결국 그해 11월 서류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11월 18일 법원에서 30만 원의 양육비 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씨는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첫 달은 5만 원, 그다음 달은 10만 원 이렇게 1년을 받았다고 허 씨는 말했다. 아예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 이행이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였다는 흔적이 있기에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것. 상대방은 법의 사각지대를 알고 교묘히 피한 셈이다. 


허 씨는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 양육비 이행 판결을 받아도 겨우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에 실망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선지급제가 하루속히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박동혁 과장은 "생계와 자녀양육의 이중고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개인 간의 문제로 방치하던 것에서 벗어나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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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2013-02-20 16:24:00
선제급제도 좋네요
제주위에도 한부모가정인 친구들이있는데 혼자서 아이를 그것도 여자가 혼자서 키운다는건 정말 쉽지않아보이더라구요 일도해야하고 육아도 해야하고 아이는 거의방치상태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늦게까지 봐준다고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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