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포기 각서 유효할까... 구체적 협의 없는 단순 각서 무효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포기 각서 유효할까... 구체적 협의 없는 단순 각서 무효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2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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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은 유책이 아닌 '재산 형성 기여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유책 사유가 된다. 간혹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각서를 쓰는 부부가 있다. 한 번만 더 부정행위를 하면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이혼 시 일체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추후 배우자와 이혼 시 유효할까?

이에 대해 문건희 남양주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며 “재산분할의 기준은 유책이 아닌 재산 형성 기여도임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움말=문건희 남양주 이혼전문변호사. ⓒ문건희 변호사
도움말=문건희 남양주 이혼전문변호사. ⓒ문건희 변호사

현행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다. 그렇다 보니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는 행위 자체가 이혼으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 법원은 부부 양측이 재산분할을 두고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현장을 들킨 직후 각서가 작성됐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면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배우자 부정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건희 변호사는 “부부의 공동재산뿐 아니라 퇴직금, 고수익 능력,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복권 당첨금, 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결정한다. 부부 쌍방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본인 기여도만큼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등 없이 이혼만 성립되었다가, 이혼 후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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