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주기별 초음파 검사, 산전클리닉에서 놓치면 안되는 사항은?
임신 주기별 초음파 검사, 산전클리닉에서 놓치면 안되는 사항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27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신 출산 이모저모] 산전 검사로 태아와 산모 건강 한 걸음 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임신 주기별 초음파 검사와 산전검사는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중요한 지표다. 난임부부나 고령출산이 많은 요즘, 산전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는 초음파 검사의 종류와 각 검사의 목적을 파악해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면 더 안전히 출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임신 10주 이후엔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산전검사를 시작한다. 임신 11~14주 사이에는 태아 목덜미투명대 검사가 중요하다. 태아의 위치, 모양, 발육상태를 확인하고, 목덜미 투명대 두께를 확인해 염색체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다. 태아 목덜미의 투명대 두께가 3mm 이상일 때, 염색체 이상이나 선천성 심장기형, 유전질환 등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이후 융모막융모검사나 양수검사를 통해 기형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도움말=조보라 루빈여성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루빈여성의원
도움말=조보라 루빈여성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루빈여성의원

이 밖에도 정밀 초음파검사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심장 기형이나 거대 방광, 배꼽 탈장 등 다양한 기형을 확인해 에드워드증후군, 다운증후군, 파타우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임신 18주 전에는 다중표지자 선별검사를 통해 태아의 다운증후군, 유전성 질환 여부, 신경관 결손 등의 문제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목덜미투명대 검사와 다중표지자 선별검사를 기반으로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검사는 초음파가 아니라 산모의 정맥혈을 이용해 진행한다. 물론 초음파검사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임신 15주~20주 사이에는 앞선 검사에 따라 염색체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나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의 구조적 이상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해 양수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양수검사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문제를 99% 이상의 정확도로 파악할 수 있으나 검사 과정의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진행한다. 양수검사를 꺼리는 경우에는 내프티검사라는 비침습적 방식의 산전검사를 통해 염색체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조보라 노량진 루빈여성의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태아에 대한 검사와 별개로 산모 또한 소변검사나 임신성 당뇨검사 등을 통해 임신중독증이나 고혈압, 임신성 당뇨 등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신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정기 산전검사를 통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