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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험

정밀초음파나 기형아 검사 결과도 알려야 하나요?

Q

태아보험 청약서를 쓰는데, 산전 검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 적어야 하나요?

A

핵심 답청약서에서 묻는 항목이라면 사실대로 알려야 해요.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으면 같은 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어요.

어떤 검사 결과를 묻는지는 상품과 청약서마다 달라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 전부'보다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빠짐없이, 정확한 날짜와 진단명으로 적는 게 중요해요. 애매하면 진료 기록을 떼어 확인하세요.

상법 제655조는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하도록 정해요. 그래도 분쟁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정확히 알리는 게 가장 좋아요.

확인할 것
  • 청약서 질문 문구를 한 줄씩 읽기
  • 산전 검사 결과지와 진료 기록 준비
  • 설계사 말보다 청약서에 직접 적기
  • 청약서 사본 보관하기

주의할 점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렸다고 고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청약서 질문에 직접 사실대로 적으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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