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때 알리지 않은 병력 때문에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나요?
가입할 때 깜빡하고 말하지 않은 진료 이력이 있는데, 이번 청구와는 관계없는 병이에요. 거절될까요?
핵심 답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돼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하도록 정해요. 다만 계약 해지 자체는 따로 진행될 수 있어요.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어요.
제655조는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지만,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지급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어요.
보험사가 거절하거나 해지를 통보하면 사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거절·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받기
- 알리지 않은 사실과 이번 사고의 관계 정리
- 해지 통보 시점이 1개월·3년 안인지 확인
- 필요하면 분쟁조정 신청
주의할 점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진료 기록 등 근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