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무엇인가요?
청약서에 아이 병원 기록을 적으라는데, 어디까지 알려야 하고 안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상법 제651조는 계약 때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일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청약서에서 서면으로 묻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돼요.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청약서 질문 항목이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의 기준이 돼요.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어요. 금융감독원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가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계약 뒤에도 직업이나 운전 여부 등 위험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어요. 아이 계약에서도 어떤 변화가 통지 대상인지 약관에서 확인해 두세요.
- 청약서 질문을 하나씩 읽고 답하기
- 진료 기록으로 날짜·병명 확인
- 애매하면 사실대로 적고 메모 남기기
- 청약서 사본 보관
주의할 점말로 설명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질문에 대한 답은 청약서에 직접 적으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금융감독원 「한눈에 보는 가입안내」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