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하기 전에 아이가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Q
청약철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아이가 다쳐 병원에 갔어요. 철회하면 보험금은 못 받나요?
A
핵심 답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다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걸 알면서 철회했다면 철회가 그대로 효력을 가져요.
즉, 모르고 철회했는데 이미 보장 사고가 있었다면 계약이 유지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고를 알고도 철회를 선택했다면 계약은 철회돼요.
그래서 사고가 있었다면 철회 여부를 서두르기보다 보험금을 청구할지, 계약을 유지할지 먼저 판단하는 게 좋아요. 철회 기간(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오는 날)은 정해져 있으니 날짜도 함께 보세요.
보험금 청구 기한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에요. 철회 여부와 별개로 진료 서류는 받아 두세요.
확인할 것
- 사고 날짜와 철회 날짜 비교
- 보험금 청구 여부 먼저 판단
- 철회 기한 계산
- 진료 서류 확보
주의할 점사고를 알면서 철회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순서를 꼭 확인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