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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철회하면 낸 보험료는 언제 돌려받나요?

Q

청약철회를 했는데 첫 달 보험료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약금이 있나요?

A

핵심 답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보험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늦어지면 그 기간에 대한 금액을 더해 줘야 해요.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같은 조항은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에 반하는 특약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해요.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더해 주는 금액의 계산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3영업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접수일과 철회 접수 증빙을 근거로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카드로 첫 보험료를 냈다면 카드 결제 취소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환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철회 접수일 기록
  • 3영업일 안 입금 확인
  • 카드 결제라면 취소 내역 확인
  • 지연 시 증빙과 함께 문의

주의할 점위약금이나 수수료를 요구받으면 법에 어긋나는 것이니, 근거를 묻고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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