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성격이나 종교적 차이 등 비교적 가벼운 이유부터 외도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유까지 이혼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이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담담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그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에 있다면 심적으로 몇 배는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소송과 함께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 이때 승소를 위해서는 외도 사실 관계 입증을 위한 명백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로는 불륜 행위가 담긴 영상(CCTV, 블랙박스 등)이나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숙박기록 등이 있다.
그러나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흥신소 및 제3자 의뢰,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훔쳐보는 것은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양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간자 주변에 불륜 사실을 퍼트리거나 집 혹은 직장으로 찾아가 폭언을 쏟는 등 감정적인 대응은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경우 상대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의 책임, 재산증식 및 형성 기여도, 양육방식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기에 본인이 원하는 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혼자 진행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해 냉철하고 빈틈없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부산 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는 심적으로 매우 힘들고 혼란스럽겠지만 이혼 결정부터 효력이 있는 증거 수집,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대응, 양육권 등 다뤄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능한 이혼 및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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