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정당한 몫 인정 받으려면?
이혼 재산분할 시 정당한 몫 인정 받으려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8.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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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배우자 재산 은닉 법률 전문가 조력얻어 파악부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미리 부동산을 처분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이혼 소송을 벌이던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은닉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위 사례는 어찌 보면 극단적이라 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다툼은 이혼소송 실무에서 가장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는 부분이다. 이유는 단순한데 재산은 곧 이혼 후 생계 자체 또는 경제적인 자립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황혼이혼은 노후 대비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이 있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도움말=곽효승 변호사. ⓒ곽효승 변호사
도움말=곽효승 변호사. ⓒ곽효승 변호사

곽효승 순천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재산 은닉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정확한 재산 규모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을 시작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 조회나 추적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거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를 하기도 하는데, 유책사유 여부는 위자료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재산분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즉,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재산을 어떤 경위로 취득하였는지, 유지하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실현한 것이 무엇인지 등에 더해 혼인기간, 가족관계, 경제활동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결혼 생활 내내 살림과 육아를 맡았던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으로 인한 재산 기여도가 인정됨은 당연하다.

다만, 부부간의 기여도는 상황이나 혼인기간, 특유재산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선 전문가인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곽효승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확실하게 확보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예금, 현금, 펀드, 주식, 연금, 코인, 채무까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을 꼼꼼히 챙겨야만 분쟁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고, 적정한 수준의 재산을 분할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 더 유의할 건,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하고 향상시킨 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역시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도 있다. 

채무도 마찬가지다. 채무 역시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만, 모든 채무가 그런 것은 아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할 주택이나 생활비 등을 위핸 대출금은 당연히 부부공동의 채무로서 분할대상이 되겠지만, 상대 배우자와 무관한 사치나 향락, 도박,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위해 단독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라면 이는 부부공동채무라고 볼 수 없다.

곽효승 변호사는 “황혼이혼이라면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도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도 경우에 따라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으니 믿을만한 변호사와 소송 초기부터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자기 명의 재산을 처분해버릴 수도 있으므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이혼이나 재산분할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두는 조치이다. 가급적 소송 직전 또는 직후에 신청하도록 한다. 

끝으로 곽효승 변호사는 “이혼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전과는 달리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분할한 재산은 홀로서기의 기초로서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믿을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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