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문 변호사와 철저한 대비 필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문 변호사와 철저한 대비 필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03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 그리고 이혼] 분할 대상 되는 재산의 종류와 방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다. 원만한 협의 이혼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혼인파탄을 야기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혼인 관계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재산 증식, 재산 유지, 자녀 양육 등에 기여한 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을 뜻한다.

도움말=황은하 변호사. ⓒ황은하 변호사
도움말=황은하 변호사. ⓒ황은하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이다. 재산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다만 기여도는 반드시 직접적인 소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참여도 등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황은하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혼인기간이 길면 어떤 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하고,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 규모가 큰 만큼 재산분할 청구소송 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소송에서는 의뢰인의 혼인관계 기여도, 유책배우자의 혼인파탄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객관적인 증거나 증언을 확보해 내가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이혼 중, 이혼후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청구 받은 입장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로가 가진 부동산 및 순자산을 빠르게 파악한 뒤 혼인관계 및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증언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