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상속이라 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망한 부 또는 모로부터 자녀들이 아파트나 예금, 보험, 주식 등 적극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때로는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빚이 물려준 재산보다 더 많아 상속인들로선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간혹 부모와의 교류도 없고 재정적 지원도 없이 거의 남남처럼 지내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채무 상속만을 떠안게 되는 문제를 겪기도 한다.
이처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민법에는 상속포기제도가 있으므로 일부 상속인들은 상속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는 “부모가 남기고 간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권자인 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채무가 돌아가게 되고, 손자들마저 포기하여도 그 다음 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에게까지 넘어가게 되어 자칫 또 다른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그 되물림을 막기 위해 채무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이어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 하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라는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함으로, 이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동호 변호사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는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여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난 경우 자신이 특별한정승인에 해당 되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자신의 경우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선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상속포기신고서의 작성방법과 같은 신고방법 내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의 법적 문제 등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문의하여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