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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그 정의와 구성요건은?

"가정폭력에는 공권력 개입 여지 多...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관 '적절한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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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이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서 후견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임시조치는 요건만 해당하면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취한 임시조치가 부적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정폭력에서는 국가 및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시사했다. 

도움말=최민형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도움말=최민형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여기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은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따라서 단순 교제 관계에 있던 자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 등으로 처벌받는다.

최민형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제1호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제2호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제4호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신속함이 필요한 응급조치 특성, 해당 규정을 둔 취지,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이 적극적인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폭력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응급조치를 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응급조치(특히 분리조치)를 함에 있어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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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형 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례 외에도 가정폭력 행위자가 문자 메시지 송신을 통한 임시 보호명령을 어긴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고 할지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보호하는 반면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그 경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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