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대폭 확대 추진
김현숙 의원, 육아휴직 6세→9세 상향조정 법안 발의
영유아 자녀는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다. 이 시기 부모들이 쏟는 관심은 아이를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근로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만 6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인 만 9세 이하 자녀들도 취학 전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취학아동을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만 6세에서 만 9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김현숙 의원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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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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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맘2013.03.06 00:58
육아휴직
확대만 하지 말고,
기업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
솔*2013.03.05 22:43
좋아요 좋아요
육아로 인해 경력을 유지하기 힘든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