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불공정 계약 관행 사라지나
공정위, 예식장 11곳 시정조치 이끌어내
A 씨는 5개월 뒤 있을 결혼식을 예약하며 예식장에 계약금 30만 원을 냈다. 사정이 생겨 계약 1주일 후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는데, 예식장으로부터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를 고지해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B 씨는 개인 사정으로 예식 1개월 전에 예식장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B 씨는 예약 시 지불한 계약금, 예식장 사용료 20%, 식사비의 20%, 부가세 등 260여만 원의 위약금을 예식장으로부터 청구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이같이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와 중도 해약 시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 소재 대형 예식장 21곳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하고, 10개 업체로부터 계약금 무조건 환불 불가와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한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한 사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 시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을 고려해 2개월 이상 기간이 남았을 때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 환불 ▲2개월 이내의 기간이 남았을 때 예상 순이익과 식자재 구입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 부과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 요청시 예식장 업체가 이를 제시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 환불 등이다.
자신 신고한 11개 업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웨딩의 전당, 서울 서초구 서초동 KW컨벤션센터,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 S컨벤션웨딩홀, 서울 중랑구 망우로 J웨딩, 서울 구로구 개봉동 엘리시안, 서울 서초구 효령로 송림월드, 서울 광진구 능동로 스타시티아트홀, 서울 성동구 행당동 레노스 블랑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호텔크라운웨딩컨벤션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불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는 2010년 1085건, 2011년 1233건, 2012년 1490건으로 총 3808건이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및 부당행위는 2010년 348건, 2011년 360건, 2012년 376건으로 총 1084건이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에 나선 10개 업체 외 11곳 업체에도 시정 권고 등을 통해 시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호텔업 및 예식장업을 겸하고 있는 특 1급 호텔 18개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약관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예식장 이용자가 중도에 부득이한 사정 등의 이유로 해약 시 계약 취소 시점별 위약금 등 예식장 약관의 위약금 관련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에도 예식장 측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정을 언급해 사전에 분쟁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피로연과 관련해 예식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식사 보증인원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식장 대관비용을 무료로 하고 피로연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서울 이외의 여타 지역의 예식장업체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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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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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2013.03.12 09:01
한 번의 결혼
인상 찌푸리는
엔*맘2013.03.11 22:25
예식장 불공정 계약이 많더라구요.
조**똑2013.03.11 19:39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던데...
동생 결혼할때 이런일 생길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