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계해 사용
충북도교육청, 출산·육아휴직 연계사용 사전 예고제 도입
업무 공백이 우려돼 출산휴가·육아휴직 연계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 공무원을 위한 출산, 육아휴직 연계 사전 예고제가 시행된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계 사전 예고제를 연중 시행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 휴직을 연계에 사용하고 싶은 충북도 교육청 여성공무원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인사 부서에 사전 예고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사부서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전 예고서를 접수한 인사부서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기간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결원 보충 등 인사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어려움 없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인사를 운영해 저출산 극복과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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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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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2013.03.18 09:24
우와 좋네요 ~
눈치보여요 정말
솔*2013.03.16 23:36
육아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희소식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