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에 행복주택 1만호 중 60% 공급
정부,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서비스 확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되고 저소득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등 내용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을 연 13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 11만 호와 공공분양 2만 호로,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등 도심 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 국·공유지를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해 도심을 재생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수도권 도심 6~8개 지구에서 약 1만 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중 60%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에게, 20%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택 바우처 도입,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수요자지원 방식을 확대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서는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 바우처제도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생 전세임대를 연 3000호씩 지속 공급하고 기숙사 건축비의 53%에 대해 연 2.0%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 2.5조 원 규모로 대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이 높은 1인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형주택 비중을 확대한다.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의 30%는 원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등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영구·국민임대 중 주거약자용 주택비중을 현재 3~5%에서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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