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신설... '유보통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해 27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에 유보통합 업무를 담당할 영유아정책국이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인력 33명은 교육부로 자리를 옮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 △인력 19명 증원(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사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1명)하되,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 △보건복지부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5건 정비 등이 포함됐다.
영유아정책국은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총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각 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직접 우편제출하면 된다. 이 시행령의 시행일은 이달 27일이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