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10일부터 시행 돌입
4·1 부동산 대책 10일부터 시행 돌입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04.10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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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 소득조건 완화 등 먼저 시행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내용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소득요건 완화 조치 등을 10일부터 우선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봉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완화됐고, 금리는 3.8%에서 3.3∼3.5%로 낮아졌다. 적용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시가 6억 원 이하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 원으로 확대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금리를 4.3%에서 4.0%로 인하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봉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적용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시가 3억 원 이하이다. 수도권은 최대 8000만 원 가능했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5월 2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올해 말까지 은행권 자율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은 추가대출을 허용(개인별 보증 한도 내)해 전세금 상승에 따른 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해 하우스푸어 주택 대상인 LTV(주택담보적용비율) 70% 이상 주택이나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면 저리(3.5%)로 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6월 중으로는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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