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회원 변리사 3명 제명... 법원은 "재량권 남용"
특허법인 변리사 3명이 청구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대한변리사회가 회원 변리사들에게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효력 정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6일 시장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조정용·장천수)는 최근 중견 특허법인 A 소속 대표변리사 등 3명(이하 신청인)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한변리사회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양정을 내려,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4월 중견 특허법인 A 소속 대표변리사 등 3명을 제명 처분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당시 징계 근거로 변리사법 23조(누설·도용의 죄)와 회칙, 윤리강령 위반을 내세웠다.
하지만, 제명처분의 주요 근거가 된 변리사법 23조의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출원인 등의 특허를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 대한변리사회 제명 의결 당시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대한변리사회 측은 "징계 당사자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회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된 처분이었다"며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는 전 집행부에서 내린 징계처분이다 보니,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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