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쇼핑은 항공권 결제 후 언제부터 가능?
면세점 쇼핑은 항공권 결제 후 언제부터 가능?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3.04.15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 해외여행 면세점 궁금증] ① 면세점 쇼핑 어떻게 하나요?

외국으로 떠나는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면세점 쇼핑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신혼부부는 결혼 전후로 가족 선물, 예물, 신부 화장세트, 예복 등 많은 것을 사야 하는데 면세점에서 사면 ‘면세’ 가격으로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살 수 있다.

 

해외여행이 처음이라면 면세점 쇼핑도 낯설 것이다. 각 면세점의 차이와 장단점을 잘 알아둬 자신에게 합리적인 쇼핑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알뜰하게 효과적으로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노하우(항공편 출국 기준)를 ① 면세점 쇼핑 어떻게 하나요? ② 면세점의 종류와 장단점 ③ 면세점에서 더 싸게 쇼핑하는 노하우 순으로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쇼핑은 여행의 또다른 즐거움이다. 해외여행이라면 면세점 쇼핑의 재미를 놓칠 수 없다. 각 면세점의 차이와 장단점을 잘 알아둬 나에게 합리적인 쇼핑 방법을 찾자. ⓒ베이비뉴스
쇼핑은 여행의 또다른 즐거움이다. 해외여행이라면 면세점 쇼핑의 재미를 놓칠 수 없다. 각 면세점의 차이와 장단점을 잘 알아둬 나에게 합리적인 쇼핑 방법을 찾자. ⓒ베이비뉴스

 

◇ 면세점이란?

 

면세점은 외화 획득이나 외국인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항 대기실이나 시중에 설치한 비과세 상점이다. 우리나라 면세점은 크게 인터넷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 공항 면세점 등 세 종류로 나뉜다.

 

면세점에서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므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살 수 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출국하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2002년부터는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도 일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

 

내국인이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한도는 최대 미화 3000달러다. 내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면세점, 외국 상점 등에서 구매한 상품과 해외에서 선물 받은 것 등을 모두 합쳐 400달러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1인당 제한된 금액으로 400달러가 넘는 물건은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가끔 입국장에서 일행이나 타인의 부탁을 받아 짐을 나눠 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자칫 반입금지 품목이나 고가의 물건을 들고 오다가 적발시,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신의 짐만 들고 와야 한다. 

 

또한 관세 한도는 1인 당 400달러로 두 사람이 입국한다고 800달러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관세 금액 내에서 물건을 들고 오는 것이 좋다.

 

◇ 면세점 쇼핑 언제부터 할 수 있나?

 

면세점에서는 출국 비행기 편이 확정돼야 상품을 살 수 있다. 출국날짜를 기준으로 해 30~60일 전부터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면세점에 따라 상품 구입가능 기간이 다르니 반드시 먼저 확인한다.

 

신라면세점은 60일(인터넷, 시내 면세점 동일, 루이뷔통은 45일 전부터) 전부터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롯데면세점은 30일 전부터(인터넷, 시내 면세점 동일), 워커힐면세점은 인터넷 면세점은 60일 전부터, 시내 면세점은 e티켓이 발권되면 상품을 살 수 있다. 동화면세점은 인터넷 면세점은 60일 전부터, 시내 면세점은 e티켓 발권 후 두 달 전부터 상품을 살 수 있다.

 

e티켓은 항공권을 사고 결제를 마치면 발권되는 티켓이다.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여행사를 통해 여행상품을 샀다면 결제를 했더라도,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반드시 e티켓이 발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