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전세임대 60호, 신혼부부전세임대 5호 배정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배정물량은 신혼부부전세임대는 5호, 기존주택전세임대는 60호로 예비순위를 포함해 배정물량의 2배수를 선정한다. 임대기간은 최소 2년이고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해 최장 10년간 살 수 있다.
접수는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건강보험증 ▲소득입증서류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과 도심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입주자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건축과 주택관리팀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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