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달리하면 육아휴직 가능"
[질문] 한 아이에 대해 맞벌이 부부가 시기를 달리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로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근로자의 경우는 여성근로자가 1년을 쓰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인 다음 해 등에 배우자인 남성근로자가 1년을 쓰게 된다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총 2년간 쓸 수 있고, 그 동안 육아휴직급여 지원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같은 즉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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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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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6 11:32
글쎄요..
여성들도 육아휴직후 공공연하게 퇴사를 요구받는 곳이 많다는데..
하물며.. 남성이..
민**마2011.02.16 15:52
현실..
현실에서도 제발 그럴수
연*맘2011.02.14 08:57
현실은..
현실은 그닥 쉽지가 않죠...
육아휴직 쓰는게 정말 회사에 여간 눈치 보이는게 아니
예***이2011.01.27 11:42
글쎄요..
아무리 저렇게 나와도 쓰기 힘든게 현실이죠
저희 남편은 애 낳고 3일 휴가쓰는것도 눈치보여 못쓴다고 해서
연휴기간동안
궁*렁2011.01.27 03:20
육아휴직..
육아휴직 쓰기도 눈치 보이고 힘든데 남자까지 육아휴직 쓰기는 정말 힘들죠..회사 눈치 살펴야하는 현실이
현*맘2011.01.26 22:49
육아휴직 쓰기 힘들어요;;
육아휴직 쓰기 힘들어요;; 더 많이
샤*니2011.01.26 20:26
회사다니시는 분들 정말 부러워요...
남편이 자영업이라 이것저것 못하는게 너무많아요...
산모교실 같이 다녀주고 아
행**맘2011.01.26 20:20
여성도 힘든데~
여성도 육아휴직 힘든데,남성이 육아휴직 쓰긴 쉽지 않으리라 봅니
짱***마2011.01.26 19:48
현실적으로
남자는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죠.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