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 세계 14번 째 동성결혼 합법국가
'결혼' 정의를 '남녀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
프랑스 의회가 23일 동성 간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프랑스 언론은 23일(현지시각) 프랑스 하원이 이날 오후 동성 결혼 허용법안에 대해 찬성 331표, 반대 22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표결로 프랑스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는 ‘남녀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됐다. 조만간 법률조항 문구도 수정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 동성 커플은 결혼 외에도 자녀 입양도 할 수 있게 됐다.
프랑스 동성 결혼 허용법안은 한 달 정도의 헌법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프랑스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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