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4월 1일 이후 취득세 납부자 환급 가능
전라북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도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이 아닌 유상거래여야 한다.
또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가 원칙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가 취득해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4월 1일로, 이날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와 개정 법률 소급 적용일(4월 1일)부터 시행일(5월 10일) 이전 취득세 신고납부자에게 감면 신청 안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