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 인상
1만 2000원↑연 16만 8000원 지원... 행정복지센터서 발급 가능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 2000원 인상해 1인당 연 16만 8000원까지 지원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2025년 기준 2000.1.1~2016.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처 및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도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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