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뉴스] 올해 혼인신고 했다면 1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국세청, 26년까지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월공제는 불가하다.
결혼한 부부를 위한 다른 세액공제 혜택도 마련돼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산후조리원비는 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며 출산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출산지원금도 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 비과세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은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출산 후 1년째에 한 번, 2년째에 한 번 지원금을 받았다면 두 번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땐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중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당공제로 세액 환수와 함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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