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우울증·불안증세 개선 표방 해외직구 제품서 위해성분 검출
식약처, 해외직구제품 검사 결과... 국내반입금지 대상 원료 확인
불면증·우울증·불안증세 개선 표방 해외직구제품 중 일부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물질이 나왔다. 오남용 시 문제가 되는 신경안정제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제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불면증 개선, 항불안 등 효능?효과 관련 성분인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후박’은 오남용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으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돼 제품 선택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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