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우울증 치료 내세운 해외직구 식품서 위해성분 무더기 확인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30개 검사해 19개 제품 국내 반입 차단…멜라토닌·리튬 등 검출
불면증과 우울증, 불안증 치료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 식품 상당수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면 유도와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수면유도제와 우울증·불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성분 39종이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수면 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우울감·불안 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 등 총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수면 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수면 개선 치료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됐다.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성분이다. 식약처는 고함량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과 함께 두통, 어지러움, 우울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울감·불안 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과 '리튬',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이 확인됐으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바코파' 성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전문가의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감소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코파' 역시 위장장애와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과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등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과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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