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예식서비스 피해 매년 증가"
결혼식장 계약거절 피해 84.2%로 가장 많아
예식 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97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 62건, 2011년 97건, 2012년 1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장 많은 피해 건수는 예식장 계약 해지 거절(84.2%, 250건) 피해로 나타났다. 이어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7.1%), 사진촬영 및 앨범 서비스 피해(4.0%), 시설물 이용 불편 등의 부대서비스(3.0%)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가 예식 2개월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 자체약관을 들어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피해사례가 171건에 달했다. 현행 소비자해결 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결혼식 촬영, 드레스와 턱시도 대여, 헤어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하고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가 계약해제를 거절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125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들 피해자는 상당수는 웨딩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뤄지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시 위약금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예식장은 피로연 식사 인원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고, 계약해제 시 소비자 위약금 부담 부분을 명확하게 해두고 반드시 계약서 상에 작성해야 한다. 예식 후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꼼꼼히 대조해 계산하고, 계약 해제 등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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