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했어도 잘 살고 있다면 귀화시켜야"
법원, 위장결혼 유죄 받은 중국인에 귀화 허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문제없이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귀화요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중국인 조아무개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는 혼인을 가장해 신고한 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입국 후 현재까지 화목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 남편 장아무개 씨의 아들들도 조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다. 조 씨와 그 가족들의 법적 지위를 더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아직 혼인을 가장하고 있다면 그에 관한 증거가 제출돼야 한다. 해당 범죄경력은 조 씨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04년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 후 2005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후 2007년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에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 씨는 2010년에도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에 거부당해 범죄경력 때문에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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