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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못 준다' 예식장 계약해지 어려워

한국소비자원, 예식서비스 피해 매년 증가

ssy@ibabynews.com

오는 6월 23일 결혼할 예정이었던 이한성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계약금 30만원을 주고 웨딩홀을 계약했다. 그러나 이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미루게 됐고, 예식을 4개월 앞둔 2013년 2월 10일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계약서 상 예약금 반환 불가 조항을 내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이와 같은 예식 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97건에 달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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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0년 62건, 2011년 97건, 2012년 1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2년은 전년대비 42.3% 증가했다.

 

가장 많은 피해 건수는 예식장 계약 해지 거절(84.2%, 250건) 피해로 나타났다. 특히 이 씨처럼 소비자가 예식 2개월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 자체약관을 들어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피해사례는 171건에 달했다. 현행 소비자해결 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예식장 이용 피해 유형은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7.1%), 사진촬영 및 앨범 서비스 피해(4.0%), 시설물 이용 불편 등의 부대서비스(3.0%) 순으로 조사됐다. 

 

결혼식 촬영, 드레스와 턱시도 대여, 헤어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하고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대한 피해사례도 125건이 접수됐다.

 

125건 중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로 95건(76%)에 달했다. 이어 ‘사진 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20건, 16%), ‘계약서와 다른 서비스 제공’(9건, 7.2%)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거절' 피해자는 상당수가 웨딩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뤄지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신고접수가 아닌 예식장 이용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와 관련한 소비자상담 건수도 2010년 3143건, 2011년 3306건, 2012년 37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일과 예식일, 서비스 개시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예식일에 가까운 날짜에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적정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예식장소와 식대 계산방식, 촬영, 드레스와 헤어 메이크업에 대한 자세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식장의 경우 피로연 식사 인원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고, 계약해제 시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예식 후 잔금을 지불할 때에도 계약서와 함께 항목별로 대조해 계산하고, 이 과정 중에 부당 요금이나 부실한 서비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증거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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