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의사소통 안 되면 결혼이민 제한
법무부, 의사소통 여부 등 비자 심사기준 포함 추진
국제 결혼할 때 배우자 간에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결혼이민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30일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20개 해외주재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재외 주재관 회의’를 열고, 결혼이민비자와 관련한 심사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검토된 개선방안을 보면 법무부는 앞으로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 시 결혼이민예정자가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6개월 뒤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2차 탈락 시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이민 비자를 발급한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 국가나 제3국가의 언어가 가능해 두 사람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심사가 면제된다.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능력 여부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추진된다.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의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려면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것. 고시원이나 숙박업소에서 거주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결혼이민자 초청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한 사람이 초청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의 인원도 제한된다.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의 결혼이민자를 한 차례 초청했다면 5년 동안은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이민자를 두 차례 초청한 사람은 더 이상 초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이 불법체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한국으로 초청돼 온 결혼이민자가 이혼한 뒤에는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도록 조치된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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