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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할 때 빚도 나눠야" 첫 판결

15년만에 대법원 판례 뒤집혀

ke.kim@ibabynews.com

부부가 이혼 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도 재산분할을 통해 빚을 나눌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재산분할이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오아무개(39) 씨가 허아무개(43)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오 씨는 "남편의 선거 자금과 생활비 등 마련으로 결혼생활동안 진 빚을 나누게 해달라"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부채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 부부 재산에서 빚만 남았다면 각자가 갚아야 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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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부의 합산 재산이 빚보다 적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채무의 성질이나 사정에 따라 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997년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재판에서 "총 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허 씨와 오 씨는 2001년 결혼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허 씨는 진보정당에서 사회활동가로 일하다가 2006년 아내의 학교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 이후 공부와 정당 활동 등을 이유로 오 씨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2008년 허 씨가 집을 나가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허 씨는 오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생활비, 선거 자금 등으로 2억 원 가량의 빚을 냈으니 빚을 포함해 재산을 분할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허 씨에게는 570여 만 원의 재산과 350여 만 원의 은행 대출 채무가 있었다. 오 씨에게는 1억 8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원, 은행과 보험사의 대출금 1억 2700여억, 지인에게 빌린 2억 76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앞선 판례에 따른 대법원 견해에 대해 "이번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 내에서 변경한다"며 "빚을 진 이유가 남편의 책임이라면 빚을 적절한 방법으로 나눠야 한다. 구체적 채무 분담 비율과 방식은 원심법원이 재심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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