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마시면 쾌변해요"... 소비자 오인·혼동 주는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236건 적발·조치... "건기식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확인해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이다.
예컨대 일반식품에 ‘체지방감소’, ‘면역력강화’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일반식품을 ‘변비개선도움’, ‘감기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혼동시키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