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보행상 장애인, 택시·공유차 이용 시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국민권익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 권고
보행상 장애인이 택시 또는 공유차량을 이용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 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1대에만 발급되고 있어서 보행상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택시나 공유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행상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업무용 자동차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출장이 수반되는 업무는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행상 장애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주차표지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먼저 보행상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장애인 가족 등이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차표지 반납 의무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는데, 이 경우 주차표지에 유효기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시설 폐쇄나 자동차 소유주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주차표지 부당 사용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에 발급하는 주차표지에도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기준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